‘섭종’해도 아이템 환불…공정위, 게임 불공정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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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종’해도 아이템 환불…공정위, 게임 불공정 뿌리 뽑는다

앞으로 게임 서비스가 종료해도 사용 기한이 남은 아이템이나 미사용 아이템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을 전담하는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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