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6%↑'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대사관도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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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6%↑'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대사관도 대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노동자의 직계가족이나 노무사,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도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3년 9천54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7천581건과 비교해 25.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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