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14조 신설)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 및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신설)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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