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대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조(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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