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 대표가 임금체불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기소된 9개 사건 중 주요 사건 7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나머지 2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분리해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