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26일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3주기를 앞두고 국방부에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1년 이상 심사를 지연하며 사실상 순직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심술을 부리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그래서 변 하사가 스스로 말했던 변화할 줄 아는 국방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2019년 받은 성확정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이듬해 강제전역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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