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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