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기프티콘 쓰니 상차림비 4000원 받아"...대중 "너무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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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기프티콘 쓰니 상차림비 4000원 받아"...대중 "너무해" 비난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고 주장한 A씨는 "기프티콘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고 묻고 먹게 되었는데, 계산할 때 돼서야 상차림비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에게 상차림비를 받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나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업체 또한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과 매달 전용으로 출시됐기에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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