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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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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