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나.아들 명의로 돼 있는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라며 "아직 고등학생인 딸은 데리고 있고 싶은데 가능한가.양육권을 넘기면 좀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혼인생활에 있어 평소 남편의 폭행과 의처증 등 유책 사유, 최근의 살해위협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 남편과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일 수도 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는 잔존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예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다.아직 남편 명의의 채무는 남아 있고, 해당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