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가 공동결정…물량 상호 배정.
경영난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온 레미콘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라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천안, 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인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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