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천안·아산 18개 레미콘사업자 '담합'…공정위, 과징금 6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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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등 천안·아산 18개 레미콘사업자 '담합'…공정위, 과징금 6억7000만원 부과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을 비롯해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중소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일정 할인율을 곱해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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