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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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여학생 두 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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