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내집 공간, 자투리땅 등 빈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담장허물기는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차장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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