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24) 씨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허씨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을 집이라도 있지 않느냐는 말도 듣는다"며 "각기 다른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행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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