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벌금 수배자인 나를 잡아가라" 허위 신고하기도.
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허위 신고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든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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