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거실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화분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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