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불났다" 허위 신고한 40대 징역 8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장에 불났다" 허위 신고한 40대 징역 8개월

"불이 났다"라거나 "수배자다"라며 거짓 신고를 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고 때문에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헛걸음해야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