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 접속 후…동기 휴가 일수 조작.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해군 조교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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