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아저축은행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등을 조치했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배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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