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이웃 간 분쟁,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었다.
신축 아파트들은 앞으로 기준치(49dB)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 건설사가 84㎡ 기준 가구당 최고 약 28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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