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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