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접속해 자신과 동기 휴가 일수 늘린 해군 조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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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ID로 접속해 자신과 동기 휴가 일수 늘린 해군 조교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마치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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