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농사를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양구군 수박밭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하고, B씨가 도망가자 그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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