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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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음식값을 계좌이체했다고 식당 직원을 속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값 54만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전에 방문했던 대전 서구 한 커피숍에서 같은 수법으로 '먹튀' 하려다 자신의 얼굴을 기억한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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