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놓고 "집에 와서 마셨다" 발뺌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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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놓고 "집에 와서 마셨다" 발뺌한 60대 벌금형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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