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입찰' 불복 고충민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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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입찰' 불복 고충민원 기각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울산급 배치-Ⅲ 5·6번 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고충 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 제도에 관한 것으로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을 지속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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