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실시 비율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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