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B 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갔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관된 10억 원의 처리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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