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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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튜버 우종창씨 (사진=유튜브 갈무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우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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