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22년 6월에는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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