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수급사업자에 ‘허위’ 발주서 안줘,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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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수급사업자에 ‘허위’ 발주서 안줘,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

쿠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공정위에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씨비엘비는 2019년 3월~2022년 1월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씨비엘비가 이들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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