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해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