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과 10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두 차례 회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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