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파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했다”며 “문서파쇄 업무는 B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A씨가 B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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