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할 계획이라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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