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수십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5일 1년간 교제한 A(25)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튿날 새벽 전화로 “그렇게 말하니 네 모든 걸 망치고 싶다”고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며 5회 연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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