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월 중 청년도약계좌에 56만6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3월에도 일반 청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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