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24시간’ 컨셉 유지 위해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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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24시간’ 컨셉 유지 위해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공정위는 21일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 등을 벌인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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