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대금 체불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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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대금 체불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관 발주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접수받는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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