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상제 하에서 실질적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를 제공을 해야 한단 의미로 폐지 자체는 반대했다"면서도 "다만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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