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미수→절도 징역형…대법 "누범 가중처벌 잘못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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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강도미수→절도 징역형…대법 "누범 가중처벌 잘못 적용"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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