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창녕군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집에 있던 B(70)씨를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원을 빼앗고 인근 현금지급기(ATM)로 데려가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게 해 건네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로 경찰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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