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소송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번째 음주운전을 중징계하는 기준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소청 심사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0년 7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았고 30일인 청구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한 인천시 소청심사위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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