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이 드러난 4대강 1차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들에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4대강 1차 턴키 공사와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각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원고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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