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향후 재발 방지, 미지급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산정) 지급을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몬스타엑스 셔누, 아이엠 첫 솔로 콘서트 참석 "배울 점 많았던 공연"
농식품부, 지능형축산 청년서포터즈 출범
위기의 전북현대, 소방수로 김두현 감독 선임
중부발전, 국내 최대 용량 육상풍력발전소 예측제도 합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