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향후 재발 방지, 미지급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산정)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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