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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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서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지급기일인 지난 2022년 1월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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