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이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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