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최근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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