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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